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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11] 모르면 손해본다,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해설

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의 연원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97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벤처기업과 벤처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흐름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으로 계승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조특법상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떨까? 크게 창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과 투자자에 대한 세엑감면 혜택으로 이를 이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스타트업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우수 인력 유치와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들면, 18세 이상의 창업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횟수에 관계없이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증여세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표준 5억원이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한계 세율은 30~5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창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할 창구가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조특법 제30조의5)

창업 후 스타트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혜택은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는지,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 ③ 창업보육센처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예를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5개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조특법 제6조) 그 외에 인지세 감면(조특법 제116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및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2, 3)등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해 조특법이 마련하고 있는 세제 혜택이다.

2. 스타트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한 창업주는 물론, 투자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을 입는 대상은 주로 창업투자사, 투자조합, 벤쳐캐피탈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자 단계에서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상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혜택(조특법 제16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조특법 제13조의2)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스타트업 지분 단계에서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배당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조특법 제13조 제4항). 투자 기업이 출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투자금액 회수 단계에서 세제 혜택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출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117조 제1항)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기적인 자금흐름에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는 조특법상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숙지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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