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법률상식16]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대안, 크라우드 펀딩

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패기로 무장한 스타트업. 막상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자금난에 가로막혀 참신한 아이디어가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이처럼 자금 경색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 7.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서 제도화되었다.

과연 크라우드펀딩이란 무엇이며,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경우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

크라우드펀딩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조달(funding)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한 스타트업이 자금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리워드(reward), 즉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스타트업이 자신들이 선보일 일정한 프로젝트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투자자들은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여, 프로젝트의 완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게 되는 형태이다. 보상은 자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의류나 가전제품, 신선식품 등은 물론, 문화, 예술 공연 티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이 펀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된다. 펀딩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여, 이른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은 구상이나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완제품 형태로 만들고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이 펀딩의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해주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 있다.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는 이 유형에 해당한다. 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증권을 교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른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라 부르기도 한다.

기존에 스타트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는 은행 대출에 편중되어 있었다. 벤쳐 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VC의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에 소액씩 분산 투자를 할 경우, 효율적인 투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 VC 투자 유치는 ‘먼 나라 이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은 VC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우 이를 ‘마일스톤(milestone,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하거나 달성해야 하는 중간 목표)’으로 홍보하곤 한다. 스타트업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이정표(milestone)와도 같은 일이라는 뜻이다. 스타트업이 VC 투자를 유치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VC 투자의 문을 두드리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반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제도화되었다. 스타트업은 당장의 자금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투자자들로서는 향후 투자한 스타트업이 승승장구 할 경우, 투자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창구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고 한다. 최근 언론과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와디즈나 크라우디 등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위에서 소개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회사들이다.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일반적인 증권회사와 달리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기자본이나 인력,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심사도 완화되어 있다. 자금을 모집(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를 통한 모집시 증권의 모집가액이 1년간 15억 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증권발행인의 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는 등 다방면에서 자금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기존 지배구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충성도 높은 고정고객의 확보, 마케팅효과 등의 효과를 덤으로 누릴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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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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