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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수사 중…삼성도 이재용 부회장도 불확실성 지속 ‘속앓이’

윤상호
- 기소 시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수사심의위 진행 여부 ‘촉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또 다시 고비를 맞았다. 11일 검찰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별검사 등 햇수로 5년째 수사 중이다.

10일 검찰은 오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사회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다. 수사진행과 기소 여부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결정한다. 2주 안에 판단을 내린다. 강제력은 없다. 권고 사항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각종 조사에 시달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여 자리를 비웠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은 2017년 1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각했다. 그해 2월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엔 법원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속됐다. 2017년 8월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2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1년 만에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진행 중이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비슷한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 수사는 계속됐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특검과 별개로 검찰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압수수색 50여차례 110여명 430여회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 4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했다. 대기업 관계자가 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에 관한 일반 국민 정서를 자신할 수 없었지만 불확실성을 털어내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만 4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가 정당한지 처음으로 외부의 평가를 받는 셈이다. 이번엔 넘어갔지만 검찰이 특검처럼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를 할 경우 삼성과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년 가까이 재판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무죄가 나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요청을 한 것은 2일.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점이 미묘하다. 검찰이 자존심을 세우려 했다는 관측까지 나온 상태다.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동안 세계 경제는 위축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다. 보호무역은 강화됐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은 이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삼성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지적은 부인했다. 사법적 잘못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 4년 동안 삼성의 운영은 차질을 빚었다. 삼성은 매년 12월 이듬해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7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은 그해 5월에나 이뤄졌다. 예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한 규모였다. 2020년 정기인사와 조직개편도 1개월 가량 지연됐다. 글로벌 전략회의 등도 들쭉날쭉했다.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은 2016년 하만이 마지막이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중에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감안하면 이는 국민 여론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나”라고 전했다.

삼성은 구속 영장 기각 후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에둘러 리스크 해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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