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자율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28일 14개 자율규제협회·단체 및 3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율규제는 모든 민간기업을 정부가 직접 규율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협회·단체를 통해 소속 회원사인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점 자율점검 과제’를 선정해 해당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행태 개선’ 과제 등 자율 점검하는 총 40여개 항목 중 4~5개 항목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받고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신설해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을 키우고 협회·단체에서 양성된 전문가가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전문가 양성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방안을 도입해 컨설팅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민간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의 논의의 장을 마련해 자율규제단체 간 협력해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촉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