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행정안전부-한국농어촌공사, 전자증명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다.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시 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6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7종의 구비서류를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1년에는 300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대출·카드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자증명서를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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