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방통위가 패소한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제도 미비를 이유로 삼았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페이스북 소송에서 졌다. 방통위가 준비를 잘 못해서 진 거라고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방통위 (과징금)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이라며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관련 이용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재판부가 지적한 이용제한 기준 모호성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