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터넷검색 전망] 한국도 불안하다…불확실성 커지는데 규제법안 발의돼
인터넷 검색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포털 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이 해가 지날수록 유튜브를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시장도 활성화돼 음성으로 정보를 찾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검색 사업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 의미의 포털 검색 사업자들을 겨냥한 규제 법안까지 발의됐다. 불확실성이 검색 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거센 변화의 시기를 맞은 2018년 검색 시장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공통점이 있다. 구글에 검색 점유율 1위를 뺏기지 않은 마지막 남은 3개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얀덱스, 한국의 네이버가 남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변화가 생겼다. 러시아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에서 구글이 얀덱스를 앞선 것이다. 구글 58.95%, 얀덱스 39.60%로 20%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다. 전체 점유율에서도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사업 중인 바이두를 제외하면 완전경쟁 체제에서 자국 서비스가 구글에 검색 점유율을 앞서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Z세대가 검색 점유율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검색 사업자들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을 낳고 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 검색 사업자에게도 방송발전기금을 물리고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검색은 허가방식으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기간통신 사업과 달리 완전경쟁 체제의 시장이다. 한 번의 마우스 클릭이나 화면 터치로도 서비스 간 이동이 가능하다. 서비스 전환비용이 0에 가깝다. 후발주자인 구글이 야후를 제친 것처럼 언제든 높은 서비스 품질과 혁신을 추구하는 신규 사업자에 의해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기간통신사업의 잣대를 인터넷 검색 시장에 들이댄 뉴노멀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터넷 시장에 통신·방송의 규제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시장 획정이 쉽지 않은데 검색 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지 ▲글로벌 사업자까지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할지 ▲공공서비스 기반의 특허 기업 규제 철학을 스스로 성장한 민간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과 관련해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성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중심의 후속법안을 내놨다. 글로벌 사업자도 포함시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국내 대리인 지정 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대상을 해외 인터넷서비스로 확대, 자율준수 규약 제정 및 이행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을 거론했다.
그러나 입법 공청회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규제가 공평하지 않으면 규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줘서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발전해왔다”며 “그런데 뉴노멀법 같은 걸로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마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외적용 조항’의 실효성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하는 김성태 의원의 개정안은 미국 등 해외에선 찾기 힘든 법안”이라며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에 역외적용 조항을 넣었다고 다른 국가에서 이를 따를 이유가 없고 해당 법안의 역외적용 조항에 대한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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