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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인터넷은 달라”…학계서 ‘뉴노멀법’ 반대 의견 분출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인터넷 포털 검색 사업자를 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처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이 학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뉴노멀법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4일 개최한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인터넷 검색 사업자를 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처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김성태 의원의 뉴노멀법 기자간담회 당시 자료.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4일 개최한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인터넷 검색 사업자를 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처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김성태 의원의 뉴노멀법 기자간담회 당시 자료.
이날 나온 주요 비판으론 ▲인터넷 시장에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규제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시장 획정이 쉽지 않은데 검색 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지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가능한데 국내 사업자만 규제될 수 있는 점 ▲공공서비스 기반의 특허 기업 규제 철학을 스스로 성장한 민간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있다.

먼저 류민호 호서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주파수와 같은 것을 허가받지 않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 통신과 방송 등 전통 시장의 규제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파수 분배 등 특혜 없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봐달라는 인터넷 포털 검색 업계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이다.

‘시장 획정’도 거론됐다. 최근 검색의 정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시장을 획정해 규제를 할 것인지 류 교수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최근 검색 서비스를 진행 중인 인터넷 기업으로 타오바오(쇼핑몰), 핀터레스트(SNS)과 함께 애플 시리나 구글 나우 등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도 검색이 가능한 점을 꼬집었다.

류 교수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사업자만 검색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면서 “SNS, 쇼핑몰, 단말기, 통신 사업자들도 검색 사업자가 되고 있다. 검색에 대한 정의와 중립성에 대한 정의가 빠르게 변하는데 특정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겠다는 접근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의 규제 프레임을 검색과 플랫폼에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체계상 전혀 맞지 않다”며 “(통신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다가 민간 사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고 공익에 맞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인데, 국가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특혜를 준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가”라며 “각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한 것인데 특허 기업에 대한 규제 철학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뉴노멀이 아닌 구 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검색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은 국경이 없는 영역의 것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업체들만 규제를 받게 되고 국내 업체보다 파워풀한 글로벌 업체는 마음대로 뛰어들게 하는 규제는 안 만들어야 한다. 공평한 집행성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부터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도 뉴노멀법이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망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큰 차이점이 있다. 망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이 없는 반면에 검색과 플랫폼 사업자는 글로벌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경우 국내 사업자만 규제가 되는 법이 생긴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이라며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미 있는 일반 법률로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경쟁법을 넘어선 추가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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