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법’ 통과되면 누가 좋아할까…뒤에서 웃는 구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찬반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법안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도 방송발전기금을 물리고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포털 사업자를 겨냥해 “견고한 집입장벽을 울타리로 지배력을 무기 삼아 시장과 생태계를 잠식하는 포식자와 다를 바 없다”, “포털 뉴스에디터에 의해 국민의 생각과 사고의 흐름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진영에선 뉴노멀법 통과 이후를 우려했다. 과연 누가 좋아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안일까 하는 것이다. 답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실제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뉴노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게 반대 측 논리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뉴노멀법에 대해 “구글의 홈그라운드가 되냐마냐의 법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도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좋아할까”라며 역차별 심화를 우려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를 잘 이해해서 최소 규제, 네거티브 규제해서 문제되는 것을 풀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교수는 ▲만리방화벽 우회 규제 강화 방침(중국) ▲구글에 앱 선탑재 강요 혐의로 600만달러 과징금(러시아) ▲데이터 독점 방지 법안 추진 중(일본) ▲구글 스트리트뷰 불허(인도) 등의 각국의 자국기업보호 사례를 업근하면서 “우리나라만 자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나있는 거 같다”고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불법적 행위를 한다면 규제가 맞다”면서도 “포털 사업자들은 통신과는 다르게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도 같이 규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업자만을 옥죌 수 있는 법안인지 먼저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규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돼 잇다”며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다행이다. 통과됐다면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될지 상상해봤다.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안이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곽 교수는 “규제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규제 의도가 선하고 좋다해도 결과가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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