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빠지는’ 中 게임, 일부 정리될까…국회 논의과정 주목
- 이동섭 의원, 게임 서비스 종료 사전 공지 의무화 법안 발의
-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 ‘업계 실상 반영 못한다’ 지적
- 징역형의 경우 국회 보수적 시각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 낮아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한탕주의’, ‘게임 서비스 먹튀’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지난 11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하도록 바꾸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게임의 경우 게임을 들여와 빠른 시간 내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뒤 서비스를 접고 새로운 게임을 들여오는 업태가 활성화돼 있다. 이 과정에서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할인 이벤트로 매출을 확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식의 운영 행태를 종종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 이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300명 가운데 115명이 답해 38.3%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벤트 실시 후 1~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 11~20일 이내는 27.0%(31명), 21~30일 이내 20.9%(24명), 31일~40일 이내 9.6%(11명), 41일 이상 경과 후 7.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료 전 매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업체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모바일게임이 활성화되기 이전 PC웹게임이 크게 유행하던 시절부터 이 같은 한탕주의 운영 행태가 되풀이돼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선에서 판권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웹게임을 들여와 단순 한글화를 한 뒤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보고됐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비 부담이 적은 새벽시간대 포털 광고로 이용자들을 확보했다가 매출을 올린 뒤 서비스를 접고 게임을 또 들여온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한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업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체가 할인 이벤트 등으로 수억원을 확보한 뒤 갑작스럽게 게임 서비스를 접어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게임 먹튀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실도 이 같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실 측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기준을 감안해 과태료로 시작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게임 법안을 심사할 때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 2,3년 징역에 처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져 과태료로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양형기준을 높여나가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 서비스 종료 직전 할인 이벤트로 매출을 확보하는 업태에 대해선 “법조항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시행령, 시행규칙,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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