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3년간 전파법령을 어기고 불법무선국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572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무선국의 경우 매일 한 건 이상(1.64국/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파법령 적발·처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파법령위반 적발건수는 2013년 836국, 2014년 887국, 2015년 849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무선국을 개설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3년 592국, 2014년 632국, 2015년 579국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선국의 허가·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은 전파법 제19조와 제19조의2에 규정 돼 있다.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전파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의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불법무선국 개설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2013년 137국, 2014년 196국, 2015년 191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무선국은 불법주파수, 출력 증강, 미 인증 장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해 재난·안전관련 타 통신망에 혼신을 유발하고 긴급통신에 장애를 주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현장 무전기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혼신이 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현장의 무전기·측량장비·덤프트럭에 의해 소방망(4건), 경찰망(2건), 공항관리망(2건)에도 혼신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망이 불법무선국에 의해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무선국을 비롯한 전파법 위반사례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서 통신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불법무선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