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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주파수 경매…특혜시비·승자의 저주 이번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세번째를 맞는 주파수 경매가 사업자, 정부 모두를 만족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 첫 번째 경매에서는 경험부족탓에 특혜시비, 지나친 가격상승 등 다양한 논란거리를 남겼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황금주파수 2.1GHz 대역에 SK텔레콤과 KT는 입찰을 배제시켜 LG유플러스가 최저경쟁가격에 가져가도록 했다. LG유플러스가 2.1GHz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통3사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경쟁적 수요가 가장 높은 대역을 시장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격에 사실상 정부 할당방식으로 배분한 결과가 됐다. 또한 기존 할당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파수 배분을 위해 도입한 경매제도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셈이 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경쟁에 개입,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SK텔레콤과 KT는 1.8GHz 확보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 당시 주파수 경매에서는 제한이 없던 동시오름방식이 적용됐다. SK텔레콤과 KT는 무려 83라운드나 합을 겨뤘다. SK텔레콤이 최종 승자가 됐지만 최저경쟁가격에서 2배가량 오른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 '승자의 저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건은 적고 상한선이 없다보니 무한경쟁이 펼쳐질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주파수 경매제도는 보완을 거쳐 진화했다. 두번째 경매에서는 50라운드의 동시오름방식에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을 도입해 경매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물론, 2013년 두번째 경매에서도 일부 잡음은 존재했다. 특히, KT에 인접한 1.8GHz 대역이 논란이었다. KT에게만 황금주파수였던 이 대역을 경매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포함됐고, KT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올해 진행될 주파수 경매는 과거 발생했던 논란 소지를 상당부분 차단했다. 경매방식은 직전 경매때와 마찬가지로 혼합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특정 회사에 유리할 수 있는 주파수의 경우 최저경쟁가격 자체를 파격적으로 올려놨다.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2.1GHz 주파수를 4450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이번에 나오는 2.1GHz는 5년여만에 가격이 배가까이 뛰었다.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동일한 이용조건으로 환산하면 최저경쟁가격은 7632억원에 달한다. 최저경쟁가격이 대폭 상승한 이유는 경쟁적 수요가 있기도 하지만 SK텔레콤, KT의 2.1GHz 주파수 재할당대가와 경매가격을 연동시켜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2011년처럼 LG유플러스가 최저경쟁가격에 낙찰받더라도 제값을 받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통3사 모두 한 개씩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게 설계한 점도 과거 매물부족에 따른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주파수 경매가 흥행, 즉 밀봉입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승자의 저주’ 논란이 아니라 ‘특혜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매가 설계 의도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1GHz 대역에서 3사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거나 이미 2.6GHz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한 LG유플러스가 아예 2.6GHz를 독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설 경우 잡음은 과거 1~2차 경매때보다 커질 수도 있다.

적정대가, 공정경쟁, 효율적인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사업자, 정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낼지 사업자들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한달뒤면 시작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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