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법’ 23일 시행…적정대가 지급 확립, 준비도평가 등 주목
- 공공 정보보호 구매수요 공개, 제품·서비스 적정대가기준 권고, 정보보호공시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법을 토대로 사이버방위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관련 수요와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 정보보호 신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정부는 정보보호 투자 촉진, 신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 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 정보를 연2회(5월, 12월) 제공한다.
정보보호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또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와함께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한다. 관련하여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정보보호 기업도 지정해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개발 표준화를 추진하고, 융합형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품질을 향상시켜 저가 경쟁 위주의 정보보호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객관적 품질·성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정보보호 관련 연구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대 오는 20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이 약 2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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