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공포…12월 23일 시행
- 미래부, 법 시행 후속사업 본격 착수 “정보보호 시장 창출·산업 진흥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22일 제정 공포됐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공포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와 산업진흥 사업을 마련해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국가안위와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위해 ‘사이버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먼저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법 제6조에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기업은 기술·제품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 생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에는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도 규정돼 있다.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근거를 마련, 선순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제12조, 제13조).
미래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공급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에는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제5조). 이로 인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견인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 공급을 통한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추진’(제16조), ‘성능평가 지원’ (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제18조)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신규제도도 시행토록 했다.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4조), ‘인력양성’(제15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제11조) 규정도 명확히 했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오는 20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와 2만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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