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vs. 삼성디스플레이, 또다시 기술 유출 공방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검찰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의혹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장 등을 기소하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 측을 상대로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15일 LG디스플레이는 입장자료를 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당사 협력업체에 장비를 주문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통해 페이스실(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기 위한 봉지 기술)이라는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했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을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작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며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 업체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기술유출 공방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유출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사,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이 기소되자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와 현재의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원지법은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 및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7명과 LG디스플레이 및 이 회사의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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