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치열하게 전개돼 온 양사간 특허 싸움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삼성 측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리는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가처분신청 취하는 정부의 중재가 받아들여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삼성 OLED TV 기술을 경쟁사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야스 등 11인을 기소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검찰 기소 이후인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양사간 민사 소송이 오가면서 감정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
그러나 정부가 중재자 역할로 나서면서 양사간 다툼은 정리가 되고 있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정부 중재로 지난 4일 첫 만남을 갖고 갈등 해소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양사 수장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화해 관련)이야기를 잘 나눴다”고 한목소리로 말했고, 동석한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이 “원칙적인 방향에선 삼성과 LG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만큼 소 취하 등 비교적 빠르게 다툼이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측이 LG의 요구대로 먼저 소를 취하한 만큼 남은 3건의 소송도 조만간 취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