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법 바로알기 3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④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3부에 이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감사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대부분의 분쟁은 감사 비용의 부담에서 발생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바로 감사 비용 및 그 부담자 결정이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상의 감사 조항은 ‘라이선스 계약이 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 유효한 라이선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위 감사 조항을 요약하면, 감사 비용은 ①위반 사실이 존재할 때 ②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③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대해석하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감사비용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위반의 정도가 5~10% 정도 됐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논쟁이 많은 것이 첫째,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외에 별도의 감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둘째, 합리적인 범위라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첫째, 감사 조항은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의 감사비용 부담자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로 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불공정한 계약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도 무엇인지가 문제인바, 이 비용은 감사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감사를 행한 PC 대당 1~2만원 안팎 정도가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신뢰성 없는 컨설팅 업체에서 파견 나온 아르바이트 직원이 비전문적으로 감사를 행하면서도 권장비용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청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반발이 매우 크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를 받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감사비용 때문에 다툼이 있어 감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중재자의 중재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면 되므로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는 자신이 요구하는 감사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사 약정의 체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필요한 약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즉 감사유형의 결정, 구체적인 감사방법의 결정, 비밀유지의무의 체결, 계약위반 또는 컴플라이언스 범위의 결정, 감사절차의 결정, 차기 감사시기의 결정, 감사범위의 결정, 감사보고서 사항의 결정, 감사비용의 결정, 감사비용 부담자의 결정, 분쟁이 있는 경우 해결방법의 결정 등에 관해 미리 약정서를 맺고, 감사에 응하면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대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가장 좋을 때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전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회사에 부담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대해는 미리미리 점검하고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창조경제의 핵심 및 ICT 산업의 중추적 역할로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가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및 세계적 트렌드의 영향 때문인지 소프트웨어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책상, 제도상 그들의 창작성을 보장하고 사업 번영을 위해 도와준다는 것이지, 소프트웨어 소비자를 무시하고, 소프트웨어 소비자에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갑’이 돼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규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급자, 소비자, 정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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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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