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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법안소위 개최…단통법·정보보호법 운명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개인정보보호법,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 등이 시행될 수 있을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등 ICT 주요 법안들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간다. 미방위는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당초 미방위는 14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18일 소위에서 단말기유통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4일 법안소위가 전체적인 일정이 뒤로 밀린 상황이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휴대폰 유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역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방통위·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안정을 주문해 관련 법이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통과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방송공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하다. 그나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관련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은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하는데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미래부가 통과 1순위로 꼽은 단말기 유통법이 이런 상황이다보니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법을 비롯해 다른 ICT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현재 미방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300여건에 달한다.

단말기 유통법,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통신·방송 시장의 혼란은 올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여야 모두 선거에 집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처벌근거를 상향조정했다.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벌백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지급규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심에서 멀어진 유료방송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직 법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반대하던 KT그룹은 한숨을 돌린 반면, 케이블TV 및 여타 IPTV 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 민주당에 제출했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 회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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