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특별법 시행…국가 ICT정책 콘트롤타워 가동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사라졌던 국가 ICT 콘트롤타워가 부활한다. 또한 ICT 연구개발을 비롯해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조정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국가 ICT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통합적인 관리 및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관련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해 사업화가 제때 추진되지 못했던 사안들의 재검토가 가능해졌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ICT 정책기능 한 곳에 통합=이번 ICT 특별법 시행으로 ICT 정책을 총괄·조정할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략위원회는 지금까지 흩어졌던 ICT 정책 업무를 통합․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략위원회는 3월 초에 개최될 에정이다. 이와 함께 ICT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략위원회에 상정하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도 출범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을 최소 15%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ICT융합 신기술·서비스 등이 인증을 못받아 시장 출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도 시행된다. ICT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 및 인증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맞춤형 지원=이번 ICT 특별법에는 지식정보 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수행되는 SW연구개발 과제는 기존에 개발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이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도 허용된다.
아울러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펀드는 2017년까지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도 2017년까지 15개소가 설립된다.
◆공정경쟁 환경조성·상생협력 기반 마련=공공부문에서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도 배제된다. 그동안 국산장비는 도입 단계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을 팔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ICT장비를 구축할 때 국산장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ICT장비 구축·운영지침을 제정해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를 ICT특별법에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근무하고 싶은 다양한 강소기업을 소개하고 원하는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전담인력/인턴 인건비, 환경구축 지원 및 참여 학생 대상 사전교육·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대학내 홍보 등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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