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3개월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상최대 과징금에 이어 유례없는 장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까?
휴대폰 보조금 대란을 놓고 이동통신 시장이 시끄럽다.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투입되며 휴대폰 유통시장은 뜨겁게 달궈졌다. 이통사들은 언론에 자료를 보내며 시장과열 책임을 경쟁사에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다.
시끄러운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는 불편하다. 지난해 연말 사상최대인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시장은 며칠 잠잠할 뿐 여전히 이용자 차별 보조금은 정부와 제 값주고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한 처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의 집행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통신규제 및 진흥정책을 나누어 맡고 있는 두 부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 이통3사에 1064억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 중단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내려질 처분은 과징금 처분 당시 같이 내려진 이용자차별중단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분이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으며 관할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최근 시장에서는 공공연히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허가취소 부분을 다룬 전기통신사업법 20조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규제수준이 영업정지 3개월이다.
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을 확인하고, 부처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통신위원회가 법위반을 확인하고 정통부 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내 이동통신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영업정지는 2002년 10월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30일, KTF(현 KT),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에 각각 20일의 신규가입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2004년에도 통신위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30~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정통부가 그대로 집행한 바 있다.
미래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실제 처벌수위는 방통위 결정에 달린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의 주체지만 우리는 시정명령, 시장조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있는 사례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도 방통위의 징계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일단 법이 허용하는 최대 징계수위는 3개월이지만 최대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이통사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시장쏠림 현상이 우려되고, 이통3사가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방통위가 부과했던 20~24일 영업정지 처분 보다는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월 임시국회때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한 만큼, 법 시행때까지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수위는 상당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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