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기승…미래부, 이통3사에 영업정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6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제재를 비웃듯 새해부터 다시 혼탁한 양상이다.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단말기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은 예사다. 제조사, 통신사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일 뿐 자정모습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결국, 보조금 관련 규제를 맡고 있는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반행위 중단 등 지난해 12월 과징금 처분 당시 내렸던 금지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시 방통위는 100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 차별 즉시 중지 등 위반행위 중단 명령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진 곳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방통위가 금지행위를 위반여부를 판단해 미래부로 보내면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20조에 근거해 처분을 내리게 된다.
처벌수위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최대 3개월 이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주체나 시정명령과 관련한 주체가 방통위다보니 상당부분 방통위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정통부 시절 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면 정통부 장관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당시에도 통신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미래부 장관이 처분권자로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겠지만 그쪽(방통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방통위의 요청을 보고, 바로 처벌할지,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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