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차단, 전기통신법 위반 논란…방통위 ‘아니다’·시민단체 ‘맞다’
- 방통위, ‘법 위반 하지 않았다’ 공식입장 표명…시민단체, 감사청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통신사 손을 들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 논란에 대해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방통위가 업무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모바일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통신사 mVoIP 차단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현행 서비스 제공 형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다. 제2조 11호에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돼있다.
시민단체와 콘텐츠 사업자 등은 이 조항을 들어 통신사의 특정 서비스 차단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창희 과장은 “제3조의 취지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 근본취지다”라며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이 다른 것도 일반적 상품거래에 따른 통상적 상거래 관행”이라며 통신사에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은 지난 12일 감사원에 방통위 직무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방통위가 mVoIP 요금제별 차단을 담고 있는 통신사 약관을 인가해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골자다.
망중립성사용자포럼 김보라미 변호사는 “방통위가 법규를 위반한 약관을 인가해준 실수를 덮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법이 미국 관련 법을 모방한 것인데 입법 취지만 현지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지난 주 방통위의 약관 인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잘못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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