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인터넷 트래픽 관리 권한 대폭 확대
-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초부터 통신사들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서비스를 특정시간에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인터넷 속도 관리가 가능해진다.
최근 통신업계의 핫이슈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경우 P2P처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관을 통해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올해 1월 시행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세부 트래픽 관리 기준이다. 입법절차를 거친 후 6개내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사, P2P·헤비유저 트래픽 관리 쉬워진다=이번 세부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즉, 약관에 특정시간 및 서비스에 대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약관에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P2P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그 시간대에서는 합법적으로 P2P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과도한 대역폭을 점유해 문제가 됐던 헤비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도 손쉬워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권한이 확대된 만큼, 향후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들은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빈번한 킵얼라이브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장애에 대비해 '이동 통신망에서의 푸시(Push) 알림 구현방법'을 기술표준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앱은 합법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마트TV·m-VoIP도 차단?=통신사들의 대용량 트래픽 관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스마트TV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스마트TV의 경우 그동안 통신업계가 IPTV에 비해 평상시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2월 KT는 다른 인터넷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비스에 대해 접속차단을 실시해 논란을 일으킨적도 있다.
때문에 스마트TV에 대한 트래픽 관리는 강화될 수 밖에 없어 삼성전자 등 TV 제조사와 통신사간 협상이 진전을 보일지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반면 m-VoIP의 경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킵얼라이브 신호를 과도하게 보내 망에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신호주기를 늘리면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m-VoIP 자체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적법한 계약, 즉 약관을 통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이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m-VoIP 서비스를 요금제 및 데이터용량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통신사 맘대로 제한 아냐…관리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통신사들은 트래픽 관리 범위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에 대한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별 이용자에 대해 트래픽 관리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운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관련 토론회 등을 열어 최종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내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이 확정되면 통신사들은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트래픽을 관리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과장은 "통신사들이 m-VoIP에 대해 미세하게 전송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통신사편을 많이 들어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외적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여러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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