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트래픽 급증으로 한숨을 쉬던 통신업계가 호재를 만났다. 트래픽이 급증해 서비스를 차단해도 국민정서와 맞지 않아 눈치보기에 급급했지만 정부가 알아서 트래픽 관리 권한을 확대, 부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통신사들의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 및 이용자에 대한 차단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신사들이 약관에 반영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P2P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속도제한이 가능하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도 요금제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팸, 해킹, 유해콘텐츠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차단은 물론, 그동안 대용량 트래픽 유발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대용량파일전송서비스(P2P)의 경우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P2P가 예상돼 있던 사안이었다면 앞으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스마트TV나 m-VoIP에 대한 트래픽 관리 정책이다.
스마트TV의 경우 P2P 못지 않은 적극적인 트래픽 관리 정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 주장에 따르면) IPTV에 비해 평상시는 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에는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수 있는 만큼, P2P처럼 특정시간대에 트래픽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통신사들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사에게 망이용대가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스마트TV에 대한 적극적인 트래픽 관리 가능성은 다른 어느 서비스보다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박준호 삼성전자 DMC연구소 전무는 12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스마트TV는 그냥 인터넷을 쓰는 기기로 특정한 품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트래픽을 분배하는 인터넷 기기"라며 "스마트TV가 트래픽 주범으로 알려져있지만 코덱 등 다양한 기술로 트래픽 관리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m-VoIP에 대한 트래픽관리 정책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m-VoIP은 스마트TV처럼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물론, 과거 카카오톡이 빈번한 킵얼라이브 신호를 유발해 문제가 됐던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트래픽이 유발된다면 제한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방통위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고 있다. m-VoIP의 경우 요금정도에 비례해 트래픽 품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SKT나 KT는 3G기준 54요금제, LTE 기준 52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가 망중립성 및 트래픽관리에 대해 개별적 거래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최소한 현재와 같은 m-VoIP 정책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제한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m-VoIP이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통사의 주요 매출인 음성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트래픽 권한이 강화된 만큼, P2P 사업자는 물론 스마트TV 제조사, 동영상 제공 업체, m-VoIP 서비스 사업자들은 향후 비즈니스에서 악영향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