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6일 박순택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사진>은 청사 기자실에서 마련한 게임시간선택제 브리핑에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서 “(게임시간선택제에서) 가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법령으로는 7월 22일부터 시행이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앞당겼고 업계에서도 크게 동참을 하고 있다”며 “건전한 여가선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게임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면 게임 사업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월간게임이용시간과 결제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내역 고지와 같다는 게 문화부 측 설명이다. 게임사에 고지요청도 가능하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업계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교사가 신청 시 게임관리서비스 적용이 가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업계 자율 규제의지를 내비쳤다.
김 국장은 “게임체크(www.gamecheck.org) 서비스를 개편에 게임정보제공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자녀의 게임 이용도 즉각 중단하거나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적으로 문화부가 제도이행 현황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는 8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 게임의 경우 개발사와 게임서비스 사업자가 논의,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7월 중순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에 적용 대상인 14개 사업자의 101종의 게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