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어감이 일방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문화부가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이 제도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우선적으로 게임 사업자는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게임 사업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 이용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생겼다. 게임 사업자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문화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예외 게임물로 지정했다.
문화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제도를 이행하지 안흔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벌칙 등도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제도 이행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전담반이 점검결과를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부 및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