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또 한 번 비겼다. 네덜란드에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 침해 때문에 제품 판매금지를 당할 위험을 덜었다. 양쪽 다 큰 실속은 없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 활용 한계에 부딪혔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위기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6월30일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 사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본안으로 다룰 만한 성격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헤이그 법원은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와 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판결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반독점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특허소진 이슈는 애플이 통신칩 제조회사에 비용을 냈고 삼성전자는 통신칩 제조회사에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판결 내용은 삼성전자 부분 승소다. 애플의 프랜드와 특허소진론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프랜드로 판매금지는 어렵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며 새로운 대결 방향을 제시했다. 특허소진은 인피니온은 삼성전자 특허 유효, 퀄컴은 무효를 선언했다. 애플은 스마트폰에 인피니온과 퀄컴 두 회사 베이스밴드칩(통신칩)을 사용했다. 인피니온은 최근 인텔에 인수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으며 추후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며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은 삼성전자 부분 승소지만 실리는 양쪽 다 얻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애플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 손해배상은 또 다른 지리한 소송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피니언은 인정받았지만 애플은 작년부터 퀄컴 비중을 높였다.
애플은 결국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차용증을 쓴 셈이다. 소송을 끝까지 하면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다. 표준특허는 무효화 시켰지만 침해사실 자체를 무효화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