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강도 관세 압박…한미통상 협의에 국내 클라우드 관련 제도들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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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이 또 다른 통상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기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자주 거론해온 망사용료 등 플랫폼 이슈나 우리나라가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되는 반도체 영역 외에, 최근 클라우드 산업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는 인공지능(AI) 시장이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전장이 된 가운데, 그 기반 인프라인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의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달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90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를 외국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대한 ‘상당한(Significant)’ 장벽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CSAP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제외(Excluded)’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도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독하는 CSAP 외에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망보안체계(N2SF),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준비 중인 산업기술보호지침 등이 그 예다.
CSAP는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보안성을 검토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2023년 개정을 통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보안 요건이 달라진다. 하 등급은 완화된 형태의 논리적(가상)망분리를 허용하지만, 중·상 등급은 물리적망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국내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러한 요건이 자국 기업의 한국 공공시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등 미국 클라우드 빅테크들은 최근 CSAP 하등급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상 등급에 대한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보안 인증 요건을 강화해온 주체다.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구축할 때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반드시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현행 지침은 보안성 검토 의뢰 시에 사업계획서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와 함께 자체 보안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 역시 외국 CSP의 공공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지침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외산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한 취지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그 기업들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클라우드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이러한 규제들이 기준 없이 완화된다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정책에 90일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4일(현지시간) 첫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논의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개선은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과 보안 상황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 압박에 떠밀려 졸속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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