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노조 "류희림 연봉, 30% 삭감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예산 삭감에 따른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방심위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만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책임지고 연봉을 줄여 직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위원장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복도에서 류 위원장의 연봉 삭감 및 사퇴를 촉구했다.
방심위는 올해 경상비가 30%가량 깎이는 등 예산이 대폭 삭감돼 방송회관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방심위 예산안과 관련해 방심위원장 등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줄여 직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한 부대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측에 전달했다. 방심위는 민간기구지만 예산 전액이 방통위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연봉 10% 등을 삭감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며 ‘위원장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세목을 임의로 변경해 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류 위원장의 연봉에 대한 이·전용이 가능한 지 문의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측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세목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전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의결을 통해 세목 변경이 가능하나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심위 노조 측은 류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예산 삭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조 대표자들은 류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연봉 30% 삭감을 요구했지만, 류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함께 임금 10%를 반납하고 올해 임금을 동결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가 아닌 과방위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삭감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재 방심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했다. 예산 삭감이 결정된 후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아 전체회의 및 통신 소위원회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기준 방심위 보직 사퇴 인원은 ▲실·국장 7명 ▲지역사무소장 5명 ▲팀장 21명 등 총 3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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