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집중점검④] 공정위가 11월에 집착한 이유?…“이전 시점 증거 없어”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을 결정한 핵심 근거에도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시기별 번호이동(MNP) 순증감 추이 분석 방식이나 결론을 두고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통신3사가 다양한 반박을 했으나, 추가 설명이나 보충 없이 과징금을 결정한 모습이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3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행위와 관련해 1140억원 규모 과징금을 잠정 결정했다. 통신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MNP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상호 합의, 실행한 행위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1월을 통신3사의 담합 시작 지점으로 지목하고, 이 시점에 유독 집중했다. 공정위가 수집한 핵심 증거들이 이 날짜 주변에 몰려 있었으며, MNP 순증감 추이도 이달을 기준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 11월을 전후로, 통신3사 MNP 건수와 누적 순증감 건수 등 변화에 ‘구조적분절’이 발생했다”며 “단통법 시행(2014년 12월)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3사 담합 이후 순증감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구조적분절’이란 데이터의 생성 과정이 특정 시점 이후 데이터 평균, 분산, 계수 등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의 지시에 기반한 ‘시장상황반’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2월경이다. 시장상황반 출범 직후에는 MNP 순증감 변동폭이 크게 감소하지 않다가 이듬해 11월을 기점으로 변동폭이 크게 감소하는 구조적분절이 관측됐고, 그 원인은 통신3사의 MNP 순증감 조정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결론이다.
하지만, 통신3사 법률대리인과 참고인들은 ‘결과를 놓고 원인을 확정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섰다. 핵심은 ‘아이폰’ 등 핵심 플래그쉽 단말기 출시 일정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도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애플은 매년 10월 경 새로운 신규 휴대폰을 출시했으며, 이에 따라 11월 MNP 순증감이 크게 요동치다가, 12월 다시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통계 전문가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매년 10월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기 때문에 11월 MNP순증감 추이가 높아졌지만, 12월에는 반작용으로 감소를 하는 형태가 반복된 바 있다”며 “통신3사 간의 합의에 따른 MNP 순증감 구조적 분절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다.
지난 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유사한 반박이 이어졌다. 통신사 측 법률대리인은 “단통법에 따른 정책적 효과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것도 구조적분절을 보일 수 있다”며 “아이폰 대란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는 데이터상 구조적분절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통계에 알뜰폰(MVNO) 시장 통계가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김성환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알뜰폰 시장 영향을 고려하면, MVNO MNP 순증감도 데이터상 변수로 고려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탓에 통신3사 MNP 순증감 변동폭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제시한 11월 전후 MNP변동폭 구조적분절은 ‘신형 휴대폰 모델 출시’ ‘알뜰폰 시장으로의 MNP’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도 추정될 수 있다. 2015년 11월 전후 통계에 나타난 데이터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담합을 확신하는 공정위 논리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이런 반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1월 이전 시장상황반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10월 일일동향보고서에는 합의 등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으나, 11월 이후에는 담합 등 정황이 새롭게 관측됐다는 식의 증거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열린 과징금 결정 사실 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11월 이전에는 상황반의 MNP순증감 조정 합의가 전무했냐는 질문에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 국장은 “그때(2015년 11월 이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상으로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증거자료상으로 시장상황반 운영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MNP순증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 남아 있다. 설령, 공정위 주장대로 2015년 11월 전후 MNP 순증감 변동폭 추이의 구조적분절이 통신3사의 MNP 조정에 의한 것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담합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방통위 지시 기반아래 행해졌다는 통신3사의 대전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MNP순증감 변동폭 조정 행위를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담합’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다.
당시 단통법에 따른 통신3사 과다 판매장려금 조정 등 업무를 맡았던 박노익 전 방통위 국장은 같은날 전원회의에서 “방통위 조사 실무자는 KAIT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상황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방통위원장에게도 보고가 됐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 승인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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