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 취소 결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 제기’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날’ 기준으로 계산돼 왔으나, 법원은 ‘실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예정일(1월 24일 24시)은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머문 33시간 7분을 고려해 1월 26일 09시07분경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 제기 시점(1월 26일 18시52분)은 이를 초과한 상태로,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며,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서류 접수 및 반환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와 검찰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피의자 신병을 인치 절차 없이 이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재심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검찰의 기소 과정 또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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