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소의사 정족수 3인" 개정안 본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안과 대량 문자 전송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심의한 3건 법률안을 표결 후 통과시켰다.
이 중 방통위 설치법은 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찬성 167표, 반대 78표, 기권 0표로 의결됐다.
해당 법은 이진숙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는 의사결정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의됐다. 해당 법이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최소 3인 위원의 정족수를 채워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고,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기피신청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의사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온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찬성 238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 상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등록 요건 등이 불명확해 불법 스팸 메시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 사회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당 법에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대량문자전송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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