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최소 3인"…방통위 설치법, 법사위 문턱 넘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인 완전체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7월 당론 발의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 의사 정족수가 3인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개정안과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호우지역 피해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 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통위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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