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업법률리그 63]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

오슬기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A법인은 다른 업체들과 차별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한 끝에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을 고안해냈다.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 디자인권 등록까지 잘 마쳤고, 제품은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A법인의 등록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법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등의 행위(실시)를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제92조).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디자인 침해가 되는바, 권리자는 이에 대해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위와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13조 제3항).

더불어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15조 제1항), 법원은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할 수도 있다(제115조 제7항).

나아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바(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침해자를 형사 고소·고발할 수 있다.

A법인은 카피 제품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디자인과 유사도를 비교해보면 된다.

대법원은 디자인 침해 판단에 있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게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참조)

동시에 대법원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많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고심하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만, 그에 비해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은 너무도 쉽고 빠르게 나타난다. 카피 제품을 발견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시작점조차 찾지 못해 막막할 따름이다. 디자인을 개발하고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확실하게 회사의 더 큰 손해를 막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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