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법무법인 원준성 변호사] 일반적으로 접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누설의 사고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문자 형식으로 저장된 개인정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자가 수집과 이용의 측면에서 가장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문자 형식의 파일로 관리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할 뿐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제공행위에 관하여도 특별한 유형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자 형식의 파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피고인 X는 한 장례식장에서 A가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Y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Y는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촬영된 A의 모습 등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피고인 X가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X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쟁점이 된 행위는 Y가 보여준 CCTV 영상을 X가 '시청한 행위'가 (구)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원심은 X가 CCTV 영상을 시청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한 행위를 위 (구)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제공받은'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던 제1심을 파기하고 X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 8. 23.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즉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반드시 그 영상 파일을 전달 받아야만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시청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위 판시의 취지는 비단 영상 형태의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통화녹음 등 음성 형태의 정보의 경우 이를 청취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행위 역시 '제공'받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매체가 기록된 파일 자체의 관리는 물론, 그 파일의 재생이나 실행도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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