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지키기 안간힘…이주호 “거부권 행사키로 당정 협의”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AIDT 이하 AI교과서) 사업과 관련해 야당과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 정부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에서 “고위 당정협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했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과 여당 원내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에서는 AI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AI교과서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창의 교육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마다 맞춤형 효율 교육이 가능한 AI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76종에 대한 AI교과서 검정을 마치고 올해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AI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야당에서는 이들 의견을 수렴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급하게 AI교과서를 도입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다.
이 장관은 AI교과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에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은 같은날 발표에서 거부권 행사 시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전날(9일) 알아본 바로는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이송되는 대로 재의요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AI교과서를 전면 도입을 고집하기보다 올해 각 학교에 AI교과서 활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단계적 도입’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될 당시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 교과서 지위는 시행령 형태로 부여되던 것이며, 정부는 AI교과서 도입을 위해 무리하게 AI교과서에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켜보자는 것이지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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