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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보안에도 빨간불”...국정원, 전부처에 유심교체 공문

오병훈 기자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유심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K텔레콤 유심 데이터 유출 사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유심교체 지시를 내렸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전부처 업무용 비화폰(보안폰) 유심교체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업무용 휴대폰·테블릿, 롱텀에볼루션(LTE)·5세대이동통신(5G) 에그 등 단말기기도 교체 대상에 포함한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도 지시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복제폰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차단 조치로, SK텔레콤 측에서도 무료 유심 교체 일정에 앞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해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SK텔레콤과 협의해 업무용 휴대폰 2만여대 중 2400대 유심을 교체하기로했다. 내부적으로 유심칩 교체와 더불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금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 이른바 '심스와핑'은 방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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