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에 전력 쏟는 교육부…‘거부권 건의’에 이어 추가 행정지원 계획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이하 AI교과서) 보급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수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이 통과 된 이후 불투명해진 AI 교과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가능한 행정 소요를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더라도 학교 현장에 안착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을 의결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의무 도입을 전제로 준비한 AI교과서 정책도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AI 교과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창의 교육 및 교육 형평성을 취지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다만, 문해력 저하 등 AI 교과서 부작용을 우려한 교직원·학부모 목소리가 커지면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야당 측에서는 반대 측 이들 입장을 고려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 이전에 교육자료로 활용한 뒤 효과를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상정 전 토론을 통해 “애초 교과서 지위는 시행령 형태로 부여되던 것이며, 정부는 AI교과서 도입을 위해 무리하게 AI교과서에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켜보자는 것이지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직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학교 개별 성향에 따라 교육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 설명이다.
고 과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시도별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자율 활용함에 따라 생기는 지역 격차”라며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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