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은행원'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망분리' 관련 신청도 급증
-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혁신서비스 첫 지정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은행의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은 자연어 기반 금융 상담 제공을 비롯해 외국어 번역 제공 등이 가능하며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자연어 기반 각종 뉴스요약, 과거 수익률 정보, 시장흐름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와함께 ▲KB은행의 생성형AI 금융상담 애아전트(Agent), ▲NH은행의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의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의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의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의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의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루션 ▲KB카드의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등이 지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 (Software as a service)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으며, 이에 따라 9월27일까지 진행된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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