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단통법 폐지' 논의 탄력…유보신고제 확대 '변수'되나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보신고제' 확대 등 정책 개편이 변수로 떠올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현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방통위 시장관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유지 혹은 추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개정하려 한다"며 "통신사, 알뜰폰, 제조사 관계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는데 제가 낸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현재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유보신고제가 확대되면 KT는 따를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유보신고제는 2020년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 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한 후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우 "이것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단통법 폐지안 조항 중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선 '신중론'이 펼쳐졌다. 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통신사가 제출자료를 작성할 때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규모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여당 측이 낸 폐지안에선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있지만, 야당 측에선 관련 장려금 규모를 노출해 기업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제출 의무 조항에 장려금 규모를 노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될 경우 동의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은 "(제조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니 관련 영향도 함께 고려햐여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 조항 문제는 이미 말씀을 전달은 드렸었는데 해당 기업 내용들이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는 "통신비는 실질적으로 통신비와 단말기 기기까지 전부 다 더한 개념"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원인이 단말기 가격 지속 상승이라는 것에 대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며 제조사 규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내세워 관련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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