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사전 지정→사후 추정으로…‘티메프 사태’도 재발방지 나서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 추진해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일부 내용을 현행 공정거래법에 녹이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는 게 골자다.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상생협약),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反)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말씀을 통해 “이번 발표 내용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늘 오전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계획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는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1안)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안)100% 또는 ▲(2안)50%를 예치하거나 지급보증하는 등으로 별도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인 ▲계약서 작성·교부(제6조) ▲표준거래계약서(제6조의2) ▲판촉비 부담전가(제11조) ▲배타적거래 강요(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제15조) ▲불이익 제공(제17조) ▲보복조치(제18조)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도 준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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