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로 둔갑한 '발포주' 논란 확산… 정치권도 "주세법 개정 통해 시장 혼란 막고 세수 증대해야" 가세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시중에서 소비자들에게 맥주나 생맥주로 오인돼 판매되고 있는 ‘발포주’의 문제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발포주로 인한 시장 혼란과 품질 저하를 막고 나아가 세수 증대를 위해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발포주’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맥주는 주세법상 10% 이상이 돼야 맥아인데, 시중에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인 일명 ‘ 발포주’가 시장에서 맥주나 생맥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류 면허법을 보면 발포주를 맥주나 생맥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해서 처벌규정은 없으나 주세법상에서는 잘못된 표현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세법상 맥주는 맥아 함량 10% 이상의 주류를 말한다. ‘발포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타주류로서 맥주의 절반에 불과한 낮은 세금(주세율 30%)을 부과받고 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맥주 대비 절반 이하에 팔리고 있다.
또한 품질 논란도 일어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필라이트’는 주입기 세척 살균 소독 미흡으로 인해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이와 별개로 낮은 세율로 인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필라이트’는 지난해 2399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발포주 시장 규모는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발포주’는 주세법상 엄연히 맥주와는 다른 제품이지만 형태와 맛의 유사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맥주인 것처럼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맥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포함된 유일한 ‘발포주’를 맥주에 포함시켜 세수를 증대시키고, 시장을 혼란 시키고 저급한 품질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감시 강화와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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