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소개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 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 기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전송요구 및 중단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 선도 서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어진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안)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석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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