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최태원 측 "단순 경정 끝날 일 아냐"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으나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 355배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고,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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