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2대 국회, 게임산업 좀 돌봐줘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산업을 향한 국회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19대 국회의 2배에 달하는 40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스포츠 법안도 6건이었다.
지난달 29일 막을 내린 21대 국회에서도 관심은 지속됐다. 총 43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생산됐다.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12건으로 20대 국회의 2배에 달했다.
다만 이면엔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게임산업 중심 법안이 주를 이룬 과거에 비해, 21대 국회에선 이용자 중심의 법안 발의에 힘이 실리면서 업계에 목줄을 거는 형국이 됐다.
21대 국회발 38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 40%에 해당하는 15건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규제 성격을 띠었다. 규제 개선 법안은 24%에 불과했다.
정부 기조도 게임업계 소외감을 키웠다. 윤석열 정부는 올 초 디지털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이용자 권익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계 대상 전방위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업계 위축이 심화됐다.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게임산업 종합진흥 계획 발표는 당초 일정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총선이 끝난 5월에야 발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등 핵심 진흥안이 제외돼 업계 볼멘소리를 낳았다. 지난해 말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한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물론 관련 규제는 게임업계가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고속 성장에만 몰두하다, 성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이용자 보호에 무심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규제와 진흥 간 균형이 지나치게 무너졌다는 비판에선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벌써부터 게임 관련 의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산업 묵은 고민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는 건 위안이 되는 대목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역차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국대 대리인 지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로 출입한 PC방·오락실에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올해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작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19조70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11% 줄었다. 추정치대로라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역성장을 보인 것은 10년 만이다.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막을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공영방송을 통해 게임과 범행 동기를 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업계 지원군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부디 22대 국회는 게임산업 목줄을 죄기 보단, 산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식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산업 특수성과 필요를 반영한 법안 마련에 힘쓰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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