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익보호] “디지털정부 AI과제 확대…게임산업 불공정 철퇴”(일문일답)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문대찬 이종현기자]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반대로 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나 인감증명 등을 줄여 국민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문제가 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해 확률정보 조작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확대 및 디지털의료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는 같은날 오전에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관한 사후브리핑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①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②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③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총 3가지다.
우선,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Zero)화’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2024~2026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감증명 절차를 없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산업 육성의 선결 과제로 삼고, 시장 불공정 거래를 해소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해외 게임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물등급분류 기관을 민간에 이양해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 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환자 동의 하에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다음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Q. 게임업계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다. 실적 부진에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다. 오늘 발표에선 산업 활성화 정책은 찾기 힘들다.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발표할 계획인가?
A. (전병극 1차관) 게임사 진흥 부분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용자 보호 만큼이나 게임 산업 육성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속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방안을 논의 중인데 3월 중에는 진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들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Q. 현재 게임물등급분류는 어느 정도 민간이 하고 있는데 완전한 민간 이양이라는 건 사전심의 등을 폐지하는 의미라고 봐도 되는지,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
A. (전병극 1차관)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다. 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다. 웹보드 게임 등 몇몇 이슈가 있는 건 당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될 상황이다. 민간 이양이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역할에 업무가 한정이 될 거다.
Q. 돌연 서비스 종료하기로 유명한 중국 게임사 등이 여전히 많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까지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기간 어떻게 우려를 해소할 것인가?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A. (전병극 1차관)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소비자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현실적으로 갭이 있을 것 같다.
Q. 지방정부마다 다른 규제와 지원책을 국민이 한번에 확인하고 또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민간과 연계해 준비 중인가.
A. (고진 위원장)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청년종합지원플랫폼이 지원 프로그램을 수기로 작성해 입력하게 돼 있다 보니, 주기적으로 현행화가 안된다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시스템을 다 자동화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대략 4000여개가 되는 지방정부 프로그램까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개선해 올해 4월 국민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에 더해 정부가 데이터를 많이 개방해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위원회가 시급하게 추진할 후속조치는.
A. (고진 위원장) 올해 위원회 예산으로 9300억원 이상 배정 받았는데, 이 예산으로 실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원(One)플랫폼이 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도입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올해가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원년으로, 정부 내에서 초거대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 주력하면서 초거대AI 로드맵도 마련하겠다. 지금까지는 작은 AI를 도입해 왔는데, 예를 들어 이태원 사고처럼 밀집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현한 사례,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예측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등 70개 과제들이 있었고 올해는 200개 정도 확대해 만들어가겠다.
Q. 원스톱 행정서비스나 인감증명 제로를 실행에 옮길 때 보안이 중요한데, 국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정보보호상 대책은.
A. (고기동 차관) 인감을 온라인으로 받기 위해선 본인만 가능하게 돼 있고, 본인인증수단도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쓸 계획이다. 인감 발급시 발급사실도 통지하고, 발급된 인감에 대한 진위확인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것이다. 인감이 여러 사실확인에 대한 중요 수단이므로 보안은 철저히 하겠다. 그 조치들은 9월부터 정부24에서 서비스가 되고, 그 예산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Q. 건강정보를 전송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디지털헬스케어법 입법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만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디지털헬스케어법도 필요한 건지.
A. (전병왕 실장)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헬스법을 통해 제3자 전송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Q.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으로 진료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약사 현장과 어떻게 소통할 생각인지.
A. (전병왕 실장) 4배 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얘기하고 있다. 공식적 수치는 한달 정도는 더 지나야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다만 기존보다 많이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지역적으로도 과거 도서 지역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것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했으므로, 당연히 진료 건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약국 부분은 현재도 2만4000개 정도 약국 중 9000개 이상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란 이유로 조제 거부한다는 건 약사법 위반이다. 보통 비대면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면 의료기관 바로 옆 약국이면 대게 약을 비치하는데, 원격으로 위치가 떨어진 약국일 경우 약이 구비돼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조제를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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