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다크패턴 피해방지 위한 ‘전상법 개정안’ 의결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전상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전상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정무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전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방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인증제도 확산 및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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