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자위 산업특허소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법률안 처리

이안나 기자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인 2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총 53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과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첨단산업 분야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 범위에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다.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및 세제지원 등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요금 감면 직권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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