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인수 포기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하는 작업을 일단 보류했다. 또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불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이에 을지학원은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을지학원과 유진그룹의 유진이엔티는 지난 13일과 15일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21일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위는 23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건은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진 측이 제출한 방송사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면서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근거한 판단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유진 측이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데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승인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진 측이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가 지적한 미흡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더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과 관련해선 심사위가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인수가 불발됐다.
심사위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을지가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상증자, 자금대여, 연합뉴스와의 협약 개선 등 을지가 내세운 재원 확보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고 결정이었다"면서 "전원 외부 인사로 심사위를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면서 보도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것도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라며 "취임 이후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수 야당 폭거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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