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문진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료방송-FAST 新 협력모델 제안…“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2025-04-19 17:37:27[AI시대, ICT 정책은②] 네트워크 준비지수 5위인데…우리 정부는 준비됐나
2025-04-19 08:00:00구글, 美 ‘반독점’ 재판서 유죄 판결… '사실상 해체' 위기 직면
2025-04-18 18:04:23[DD퇴근길] 이마트 옆 다이소 옆 이케아…서울 '강동' 격전지로
2025-04-18 17:48:11